안녕하세요? 강청 대표 김민우 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고발로 인해 벌금4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유는 세탁세제에 대해 안전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 원래 합성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순비누성분의 제품은 "안전확인"의 대상이 아니였는데,  2019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청은 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생산을 했습니다.(ㅎㅎ)


     2. 환경청담당도, 경찰관도, 벌금을 구형한 검사도 강청의 사정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마는 법 앞에서는~~


     3. 벌금 , 즉시 납부했습니다. 강청이 다른 이익을 위해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것도 아니고, 몰라서 행한 불법행위인데 어쩌겠습니까?

내 자신이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벌금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지요. (국가에 세금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4. 이젠 수업료도 지불했으니  안전확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ㅎㅎ)


강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강청 김민우 올림





벌금 4백만원 납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