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무첨가 순비누만을 고집합니다.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선진국과 차별화된 의무 부담 : 국가 구분
부속서 I 국가 (Annex I) | 부속서 II 국가 (Annex II)
| 비부속서 국가 (Non - Annex I) |
협약체결 당시 OECE 24개국, EU와 동구권 국가 등 40개국 |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국 및 EU | OECD 국가 중 한국, 멕시코 및 그 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노력, 강제성 없음 | 개발 도상국에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부담 가짐 | 국가 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 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이행사항을 당사국총회에 제출
(선진국은 협약 발효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
-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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