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무첨가 순비누만을 고집합니다.
전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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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조) |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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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조) |
형평성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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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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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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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일반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동계 작성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4조1항), 연구 및 체계적 관측(5조),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6조), 정보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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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무사항 | 배출원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사항 :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에 노력 (4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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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측정공약 (4조 3항 ~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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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특수상황 고려 (4조 8항 ~ 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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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제도 | 기구 | 당사국총회(7조)/ 사무국(8조)/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9조)/ 이행자문기구(10조)/ 재정기구(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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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제도(12조): 국가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 이행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 과정(13조) 분쟁조정제도(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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