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진흥원 석승우 



I. 서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제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이 환경산업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생산자재활용책임, 유해물질관리, 친환경기술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친환경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유럽의 제품환경규제에 발맞추어 각종 대응정책과 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하였다. 

제품에 대한 수많은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계의 부단한 대응노력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 채산성 악화를 감내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창출의 돌파구도 마련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선호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최근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미국 전체 소비자의 30%를 웃도는 6,800만명이 친환경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소비자로 분류되어, 2,268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 붐이 조성되어 식품뿐만 아니라 섬유산업도 유기농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열풍도 이러한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도 최근 강화되고 있다. 
2001년 일본이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그린구입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래 대만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현재,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도화하고자 하고 있다. 
유럽은 2000년 권고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조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1998년부터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친환경상품 조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이 전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막대한 시장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노력이 민간으로 전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상품에 대한 가격 보조정책으로서 유럽의 통합제품정책(IPP)에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세제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시작된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논의중인 환경상품에는 전통적인 환경오염 관리물품 이외에 친환경섬유제품, 친환경가전제품,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해외시장 수출시 친환경상품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부여하여 일반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I. 제품 환경규제의 강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각국의 환경정책방향이 사전예방적,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환경부하의 양상이 과거 생산오염(process pollution)에서 소비오염(consumption pollution)으로 비중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사후관리하던 방식에서 
제품 전과정관리(lifecycle management)방식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유효한 환경정책도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정책기조의 변화는 2001년도 공표된 EU의 향후 10년간 제6차 환경행동계획, 미국 EPA의 2003~2005 환경전략계획, 일본의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주요 국가별 기본 환경정책방향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는 3개 핵심분야는 첫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둘째, 소비자 환경․보건 관리, 셋째,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대책으로 집약되며, 
이들 분야는 곧 제품의 환경성과 직결되어 있다. 




주제 - 환경규제 


-재활용촉진 

▪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 폐자동차처리지침(ELV) 

▪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 배터리 처리지침 

-에너지효율 

▪ 에너지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표시지침 

▪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 지침 

▪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화학물질관리 및 오염배출규제 

▪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지침 

▪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 

▪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지침(안) 

▪ 신화학물질관리정책안(REACH) 

▪ 위험물질 분류․포장․표시지침 

▪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 PAH 사용규제지침 

▪ 6가 크롬 함유 시멘트 규제 

▪ 도료의 VOCs 방출규제지침 

▪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 불소화가스 사용제한 규정 


-기타 

▪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 통합제품환경정책(IPP) 

▪ 수입품 목재포장재 검역규제 지침 

▪ CE마킹 지침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규제 

첫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제품 환경규제로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EU의 폐가전처리지침(WEEE)과 폐차처리지침(ELV), 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과 자동차리사이클법, 
미국 주정부 차원의 재활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를 저해하는 물질을 제품 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과 같은 조치도 함께 취해지고 있다. 
이들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환경규제의 특징은 생산자가 제품 폐기물 발생에 대해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도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 현지 VCR 재처리공장 건설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자동차 회수비용이 대당 10만원 가량 소요되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바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러한 폐제품 생산자 재활용책임제도와 재활용저해물질의 제품사용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서, 지난 2002년 EU 집행위가 전기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을 채택된 이래 이와 거의 유사한 목적의 법률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자폐기물 재활용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이 채택되었으며, 텍사스, 뉴욕, 메사추세츠 등에서도 이러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관 하에 RoHS 물질의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도 정보산업부 주관으로 전자제품오염관리법을 2006년 상반기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제품환경성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 유해화학물질 규제 

둘째, 소비자 위해성 관리 차원에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안전한 대체물질로 전환하거나 제품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EU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채택하여 위험성이 현재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대표적인 정책이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이다. 

일찍이 1976년부터 EU는 유해물질용도제한지침(76/769/EEC)을 채택하여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석면, PCB 등 유해물질을 인체 접촉 또는 흡입이 되지 않도록 제품에 사용되는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표시지침(67/548/EEC)에 따라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영향이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유해성 심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부 제품에 한정된 규제방식이 용도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애초에 모든 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물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럽화학물질환경청에 보고하고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현재 초안과 같은 형태로 REACH가 시행될 경우 물질평가 및 등록비용으로 유럽 산업계는 최소 24억 유로에서 최대 40억 유로의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역외기업의 비용부담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민주당도 REACH와 유사한 전방위 화학물질 규제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 제품오염배출 규제 

<해외 제품환경규제 종합정보망(TEN)> 

셋째, 제품 사용과정에서 배출되어 인체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도 다수 기획되고 있다.
사용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자동차로서, 197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EURO 시리즈를 비롯한 각국의 자동차 배출규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VOC, 포름알데히드, 방향족 탄화수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내장용 건축자재, 가구, 페인트, 섬유, 사무기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배출물질 또는 함유물질을 규제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있으며, 화장품, 휴대폰, 의류, 침구류 등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함유물질을 규제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 

넷째,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규제하여 왔다.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가전기기 에너지효율기준, EU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일본의 에너지사용합리화법 등이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조치들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아니라 CO2 등 온실가스 발생량 자체를 규제 기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EU는 한국, 일본 자동차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CO2 수준을 감축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 켈리포니아주는 자동차 CO2 배출규제법안을 현재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난화영향이 높은 불소화가스(fluorinated gas)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되고 있다. 

■ 무역조치를 수반한 국제환경협약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환경협약(MEAs)은 최근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수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약 221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20여개 협정이 무역규제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교통의정서 등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규제를 통해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비엔나협약 등 몇 가지 협약은 제품생산,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의 규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각국에서 그 이행의무를 자국 환경법에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환경규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냉매,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감축 및 전폐 일정에 따라서 각국이 해당물질 사용금지, 생산할당제 실시 등의 제품관련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각국의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제도 및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 규제 및 라벨링제도 등을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가 올해 2월에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관련 현안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일본의 탄소기금 설립추진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무를 가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대응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 스톡홀롬협약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수출입 규제, CITES협약에 따른 멸종위기 동식물자원 교역규제 등 제품 또는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물질의 사용이나 거래를 규제하는 수많은 국제환경협약이 만들어 지고 있다. 


III. 환경라벨링의 확산 



시장을 통한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정책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환경라벨링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환경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환경라벨링의 국제표준도 지난 1997년 제정되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미국, 캐나다, 북유럽 등에서도 차례로 환경라벨링제도를 도입하였다. 
선진국의 환경라벨링제도가 환경정책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에 대한 시장인센티브로서의 순기능이 알려지면서, 동시에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이 제정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 인도, 브라질, 태국, 필리핀 등 개도국에게까지 환경라벨링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환경라벨링 실행국가 분포> 


환경라벨링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1980년대부터 출현한 제1유형 에코라벨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제3유형 환경선언이 확산되고 있으며, 에너지, 재활용, 생태계, 인체유해성 등 
환경관련 특정측면(single issue)에 기반한 환경라벨링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 에코라벨링 

이 가운데 전과정에 걸쳐 제품 환경성을 비교하여 제3자가 친환경성을 공인하는 ISO 14024에서 정의한 제1유형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의 효시는 
1979년 도입된 독일 Blue Angel이며, 독일은 정부가 에코라벨링 제도를 주관한 최초의 국가로서 많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되어 왔다. 
이후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이 도입되어 현재 전세계 25개국의 에코라벨링 운영기관들이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간 협력증진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마크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환경부가 관리하되 운영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게 위임되어 있다. 
현재 에코라벨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캐나다,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환경의식이 높은 국가를 들 수 있으며, 
EU 및 중국은 정부에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지배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품목별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발표된 바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세제, 페인트, 건설자재류 등에 있어서 에코라벨링의 시장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별 특성을 보면, EU는 섬유제품, 일본은 사무기기류, 중국은 건축자재류, 대만은 사무용 소모품류에 대해 에코라벨링이 특히 활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국의 에코라벨링은 가전제품, 자동차, 서비스 품목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 공공조달제도, 유해물질관리정책,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등 정부규제와 연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전과정 제품 환경선언 

이와 함께 ISO 14025에서 정의한 제3유형 제품환경선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라벨로서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제3유형 환경선언은 보통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다. 
제3유형 환경라벨링은 전과정평가(LCA)라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요하므로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SO 14024 국제표준제정 작업이 가속화되고, 국제환경선언네트워크(Global Environmental Declaration Network, GEDnet)가 결성되어 제3유형 환경선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3유형 환경선언제도는 소수의 국가만이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한 국가에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인증제품 수가 적으며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아직 크지는 않다. 
그러나 선진기업들에게 자사제품의 환경적합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LCA는 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제품 환경성과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기타 환경관련 라벨링 

한편, ISO에서 정의한 환경라벨링 이외에 환경과 연관된 라벨링으로서 에너지라벨링, 재활용라벨링, 유기농라벨링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 라벨링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한다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재활용 라벨링은 제품 및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재질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자체가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및 그 포장재가 전문 수거업체에 의해 
재활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기기에 대한 절수라벨링, 목제제품에 대한 산림보호라벨링, 농산물에 대한 유기농라벨링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환경과 관련한 라벨링이 존재한다. 

<출처 - 국제 친환경제품 정책 및 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