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크레딧(CER)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 
-해당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된 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 (추가성) 
-CDM은 1차 의무기간인 2008~2012년 이전의 감축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를 소급인정. 

* 규모별 구분 
-대규모 사업: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사업 
:용량이 15㎿이하인 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60GWh 이하의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연간 60,000 CO2 톤 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 참여형태별 구분 
-Bilateral(Mulitilateral):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Unilateral: 등록단계에서 선진국의 참여없이 개도국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 
(단, CER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선진구그이 승인서 필요)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가가 아니므로 Unilateral CDM 사업만 가능 


해양소수력발전 CDM 사업을 통해 연간 탄산가스 약 9000톤 감축 및 CER(CDM 사업을 통하여 획득하는 배출권)판매 매출액 확보, 환경경영을 통한 
사회책임경영체제 구축, 윤리경영 실천 및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기술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영흥화력내 태양광발전소가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로부터 동해화력발전처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태양광 청정개발체제 CDM사업 등록을 승인 받았다. 
이번 동해태양광 CDM 승인은 세계에서 497번째, 태양광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또한, 동서발전이 지난 5월 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동해태양광 CDM 프로젝트 국가승인을 받은 후 UN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얻은 결과이다. 
이번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총 5650톤의 이산화탄소(CO²)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감실적은 배출권 형태로 선진국에 판매하거나 우리나라가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자체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동서발전은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2460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3월 16일에 첫 삽을 뜬 후 약 5개월 후인 8월 4일에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총 6080여장의 모듈로 구성된 태양전지가 연간 902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