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선진국과 차별화된 의무 부담 : 국가 구분

          

부속서 I 국가

(Annex I)

 부속서 II 국가

(Annex II)

 

비부속서 국가 

(Non - Annex I)

 협약체결 당시 OECE 24개국,

EU와 동구권 국가 등 40개국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국 및 EU 

OECD 국가 중 한국, 멕시코 및 그 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 노력, 강제성 없음

 개발 도상국에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부담 가짐

국가 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 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이행사항을 당사국총회에 제출

             (선진국은 협약 발효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  

          -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