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주방세제 기준에 따르면 주방세제는 3종으로 분류 되며

1종 세제는 식기는 물론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야채 및 과일을 씻을 수 있는 세제를 말하며
2종은 식기류 등 용기를 씻는데,
3종은 산업용 식기류 및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 등을 씻는 세제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 대로라면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주방세제는 거의 2종이나 3종이랍니다.
야채 및 과일까지 씻을 수 있는 1종 기준에 부합되는 세제는 CJ에서 나온 참그린 정도라고 합니다.

1종 세제의 경우 식품에 넣어도 인체에 무해한 보존료를 사용하는 반면에
2종 세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보존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 할수 있습니다.

또 1종 세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전한 세제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