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은 합성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무첨가 순비누만을 고집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화학제품들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용도 세정제, 자동차 워셔액, 방향제 등입니다.
해당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 '사계절 워셔액' (자동차 워셔액, 용호종합상사) : 유해물질인 에틸알코올 안전기준 38.3배 초과
- 'A1 사계절 워셔액' (자동차 워셔액, (주)에이원케미칼) : 에틸알코올 안전기준 51.3배 초과
- '미스터 클린' (수입 세정제, 와이더코퍼레이션) : 에탄올아민(합성계면활성제) 안전기준 초과
- Bathtub Resurfacing kit_cleaning power (수입 세정제·크린통상) :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자가검사 미이행 (아래는 모두 동일한 사유로 적발)
- NeverWet FABRIC (수입 코팅제·티앤에프)
- Greenland Wax Travel Pack (수입 코팅제·에스제이컴퍼니)
- Motul E.Z. Lube (수입 방청제·일진통상)
- FROG SPIT ANTI-FOG (수입 김서림 방지제·씽크워터)
- 소칠이 (코팅제·케이앤피)
- 푸들석고 방향제 (방향제·라플레인)
- 호빵맨친구들 석고방향제 (방향제·센트팩토리)
- 스누피 석고방향제 (방향제·A Flowery Day)
- 크리스마스 무민패밀리 석고방향제 (방향제·블루버드스토어)
- Shine 다용도 세정제 (세정제·Shine H.T Tech)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환불토록 했습니다.
해당제품을 판매 중일 경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초록누리 사이트 (http://ecolife.me.go.kr/ec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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