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두통·피부염 일으키는 독성 세제 일상적 사용…

안전교육 받지 못하고 보호장비도 없이 ‘위험한 노동’
이렇게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일상적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세제는 안전할까. 그런 의문에서 이 기사는 출발했다. 

청소노동자의 화학세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한 달간 서울 소재 대학병원 2곳을 중심으로 화학세제의 보급 현황과 사용 모습을 관찰했다. 병원 청소노동자 40명을 인터뷰하며 증언을 수집했다. 그중 30명에게 화학세제 사용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화학세제가 청소노동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과 교수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기사에 등장하는 제조사와 사용자, 노동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B병원 청소노동자 정연순(가명)씨가 락스와 주방세제를 섞은 액체를 수세미에 묻혀 병실 내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다. 이은주 교육연수생


“늘 여기, 한쪽 콧구멍이 막혀 있어.” 

청소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최동순(65)씨는 왼쪽 콧구멍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최씨는 서울에 위치한 ㄱ대학병원 5층 병동에서 일한다. 인공신장실, 분만실 등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의 입원실이 있는 층이다. 병원 청소를 하기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14년 정도 청소일을 했다. 

‘만성 비염’을 앓은 건 ㄱ병원에서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를 한 뒤부터였다. 공기가 피식 새어나가듯, 최씨의 목소리에선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쉰 목이 도통 낫질 않는다는 그의 목에는 작은 스카프가 매어 있다.

‘때 빼고 광내는’ 청소노동자의 일은 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ㄱ병원의 청소는 새벽 4시30분부터 시작된다. 오후 4시에 퇴근할 때까지 세제를 뿌리고, 걸레로 닦고, 빗자루로 쓸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청소노동자가 쓰는 세제는 크게 다목적 고농축 세정제, 락스, 화장실 세제 등이 있다. 복도와 병실 바닥을 닦을 때는 다목적 세정제와 락스를 함께 또는 번갈아 쓰고, 변기나 세면대를 닦을 때는 변기세정제를 사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세제는 강산성(변기세정제)과 강염기성(다목적 고농축 세정제, 락스)으로 구분된다. 강산성 세제와 강염기성 세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강산성 세제는 암모니아·요석 같은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켜 변기와 세면대의 때를 세척한다. 그래서 주로 변기세정제로 쓰인다. 반면 락스와 다목적 고농축 세정제 등 강염기성 세제는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을 쉽게 녹이고 표백·살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과 벽을 청소하는 데 자주 쓰인다. 

피부를 태우고 녹이는 독성물질 

두 세제 모두 독성이 있다. 피부 접촉시 강산성은 피부를 태우고, 강염기성은 피부를 녹인다. 그래서 가정용 세제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 또는 약염기성이다. 독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쓰는 세제는 다르다. 분무기에 담아 거울을 닦을 때 쓰는 다목적 세정제는 강염기성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쓰는 다목적 세정제의 pH(수소이온농도. 산성이나 염기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pH7이 중성, 대표적 중성 액체는 물)를 측정한 결과 12.75가 나왔다. 가정에서 쓰는 주방세제의 pH가 6~10.5인 것과 비교하면 강염기성이다. 다만 다목적 세정제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의 독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바닥 닦을 때 쓰는 락스(pH12.41)는 다목적 세정제보다 염기성이 덜하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돼 조심해야 한다. 이 물질을 다량 흡입하면 기도 화상, 구역질,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생긴다. 

특히 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을 청소할 때 쓰는 변기세정제가 문제다. 변기세정제는 강산성 세제다. “아, 못 써요 못 써. 그거 쓰면 눈물이 미칠 듯 나.” 여러 증상의 환자들이 입원한 7층을 담당하는 김옥임(55)씨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냄새를 맡으면 마치 머리를 톡톡 쏘는 느낌”이라고 했다. 

6층을 담당하는 김경희(44)씨의 청소 과정을 지켜보았다. ‘미끄럼 주의’라고 적힌 노란색 안내판을 화장실 앞에 설치하며 김씨가 말했다. “미끄러우니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데다 약품 냄새가 워낙 독하기 때문이란다. 

다른 세제와 달리 변기세정제의 입구는 바늘 구멍만큼 작다. 그 구멍을 통해 나온 용액을 소량만 사용한다.

흡입하면 호흡기가 불에 타는 듯 고통 

변기 안에 세제를 손바닥 크기만큼 짜고 기다리니, 금세 보글보글 하얀 거품이 올라왔다. 김씨가 소변기의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빠르게 솔을 변기 속에 넣었다 뺐다. 오물 찌꺼기와 함께 세제 섞인 물이 이리저리 튀었다. 각종 세제 냄새가 화장실을 덮었다. 김씨는 눈을 자주 깜박였다. 청소를 마친 김씨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ㄱ병원에서 쓰는 변기세정제는 A제품이다. A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구성성분 및 함유량 정보를 살펴보면, 물이 대부분이고 염화수소(HCl) 최대 9%, 프로필렌글리콜 최대 1% 등이 포함돼 있다.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은 흡입시 구역질과 두통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변기세정제는 물에 독성물질을 넣어 만든 약품인 셈이다. 

MSDS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MSDS 기재 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해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등 총 16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MSDS를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한다.

A제품의 MSDS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는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이란 문구가 쓰여 있다. A제품의 pH를 직접 측정해본 결과 -0.04로 강한 산성이었다(상온 기준). pH는 수치가 낮아질수록 산도가 강해진다. 강산성 물질은 부식성이 강하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즉시 홍반이 나타난다. 흡입할 경우 호흡기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염화수소를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염화수소는 휘발성이 강하다. A제품의 뚜껑을 열고 세제액을 뿌리면 염산이 증기나 안개 형태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염화수소 성분이 사람의 코나 입에 닿으면 체내 수분에 녹아 호흡기로 유입된다. ㄱ병원에서 만난 몇몇 청소노동자들은 “A제품을 사용할 때는 숨을 참고 재빨리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 방식으로 얼른 청소를 끝낸다”고 말했다. 




“얼굴이 시뻘게져서 막 가렵고…” 

A제품은 산업용 세제로 판매되지만, 인터넷이나 서울 답십리 등에 밀집한 청소도구 판매업체에서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시판 세정제가 함유하는 염산 농도의 최대치는 10%다.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면 유독물로 분류해 판매를 금지한다. MSDS로 확인된 A제품의 염화수소 함량은 최대 9%다.

A제품과 구성성분·함유량이 유사한 ‘닮은꼴 세제’도 있다. 추가 확인 결과, 서울 소재 ㄴ대학병원에선 A제품과 외형은 물론 용액의 색과 냄새도 비슷한 B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병원 사업장 외에 서울 강동구의 한 백화점 청소 현장에서도 A제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부의 전철역(ㅎ역, ㅊ역, ㅇ역, ㅅ역 등)에선 C제품을 쓰고 있다. B와 C제품의 MSDS를 분석해보니 A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이 유사했다. 

ㄱ병원 4층 수술방에서 일하는 이순분(64)씨는 10년 전 이곳에서 청소일을 막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눈이 따갑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는 걸 느꼈다. 이씨는 C제품을 썼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얼굴이 시뻘게져서 막 가렵고…. 한 달은 고생했어. 수건에 물 묻혀 얼굴에다 꾹꾹 누르고….” 

ㄴ병원 18층 소화기내과 입원병동에서 일하는 정연순(61)씨도 B제품를 사용한 뒤 팔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약을 받아서 먹었다. 의사는 그에게 ‘피부염’ 진단을 내렸다. 정씨는 “청소하다보면 세제가 팔에 튀는데 그때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흡입·피부 독성을 가진 세제를 매일 접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는 염화수소의 단시간 노출 기준(STEL·Short Term Exposure Limit)을 2ppm, 3mg/m3로 정하고 있다. 단시간 노출 기준은 노동자가 1회에 최대 15분간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를 뜻한다.

100만율을 뜻하는 ppm은 물 1kg에 특정 물질이 1mg 들어 있을 때의 기준이다. 염화수소의 단시간 노출 기준이 2ppm이란 것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 염화수소 기체 분자가 2개만 있어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3mg/m3은 가로·세로·높이가 1m인 방에 떠다니는 염산 입자가 3mg만 되어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3mg은 물 한 방울(50mg)의 6% 정도 되는 양이다. A제품에 최대 9%의 염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물방울 하나만 공기 중에 퍼져도 4.5mg의 염산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염화수소를 다루는 청소노동자는 15분 동안 청소할 때, 공기 분자 100만개당 염화수소 기체 분자 2개 이하 꼴로 극미량의 염화수소에만 노출돼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유해물질의 독성에 영향받게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 해도, 하루 5회 이상, 60분 간격 미만으로 노출돼선 안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는 환경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살펴본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ㄱ병원 한 층의 작업 인원은 평균 1명. 하루 일과 중 담당 화장실 청소 횟수는 10번이 넘는다. 이곳은 1.5평 정도로 협소하다. 병실 안 화장실은 대체로 창문이 없고 천장 환풍기로만 환기된다.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환경보건학)는 “복도가 아닌 화장실처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10~20분 작업에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강산성 증기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점막에 자극과 손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병실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피해 

병실 내 화장실의 경우 환자와 방문객의 이용이 잦은데, 문을 여는 순간 이용자가 공기 중에 휘발된 화학세제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동욱 교수는 “환기되지 않으면 농도가 옅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공기가 확산돼 병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세제에는 함량이 표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성분도 있다. 제품 라벨은 물론 MSDS에도 ‘영업비밀’로 표기된 정체불명의 물질이다. 영업비밀은 사업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2항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보호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MSDS를 살펴보면, A제품 성분의 6~11%, B제품 성분의 6%, C제품 성분의 5% 정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세정제의 80~90%가 물이므로, 전체 성분 가운데 5~11%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화학물질 가운데 절반 정도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ㄴ병원의 청소도구함에는 B제품이 상시 비치돼 있다. 용역업체에선 1ℓ짜리 B제품을 매달 2통씩 보급했다. ㄱ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품 지하창고에 A제품을 비치하고 청소원들의 필요에 따라 A제품을 가져다 쓰게 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강력한 화학세제를 계속 쓰는 배경에는 청소노동의 현실적 문제가 얽혀 있다. 세척력과 소요시간을 따져보면 A제품을 대체할 세제가 없다고 적잖은 청소노동자들이 말했다.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화장실을 청소해야 용역업체나 병원 쪽에 밉보이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30명 중 15명 ‘보호장비 지급되지 않는 편’ 



청소노동자들이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청소카트. 청소카트에는 ‘보호마스크, 고글, 장갑 착용’ 등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쓴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만 허울뿐인 안전 조치다. 이은주 교육연수생


병원과 용역업체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청소노동의 경우, 도급업체(용역업체)가 교육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항). 그러나 용역업체의 교육은 부정기적이고 유해물질 정보가 빠진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ㄱ병원과 ㄴ병원의 청소노동자 30명에게 ‘화학세제의 사용 실태와 사전·사후 대처’에 대해 설문했다. ‘MSDS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17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화학세제의 유해성에 대해 안전교육을 자세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이는 12명이었다.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보호안경)는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이가 15명이었다. 

ㄴ병원에선 세척제들을 마구잡이로 혼합하다 노동자가 화를 당하기도 했다. 이상순(62)씨는 “한 달 전 한 신입은 락스와 A제품을 섞어 바닥에 뿌리다 용액이 분출해 그 독한 냄새를 다 마셔서 구토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관뒀다. 신입들은 자세히 교육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선배들이 그냥 ‘이거 저거는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구조다”라고 증언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로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ㄱ병원과 ㄴ병원의 청소노동자 40명 가운데 35명 이상은 화학세제의 독성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면서도 ‘병원에 가서 치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A제품으로 세면대를 닦다가 눈에 잘못 튀었을 때도 수돗물로 헹구거나, 락스가 피부에 튀어 반점이 생겼을 때도 약국에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받아먹으면서 낫기를 바라는 식이었다.

안전장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ㄱ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장갑만 낀 채 일했다. 마스크는 간호사들에게서 얻거나 직접 구매해 쓴다. ㄴ병원도 사정은 다를 게 없다. 정기 보급이 되는 것은 장갑뿐이다. 청소노동자가 늘 분신처럼 끌고 다니는 청소카트에는 ‘보호마스크, 고글, 장갑 착용’이란 주의사항이 부착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여전히 무분별하게 쓰이는 ‘독성 세제’

이에 대해 ㄱ병원과 ㄴ병원의 용역업체 쪽은 “보호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등 보호장비는 자재창고에 많은 양을 갖다놓고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노동 환경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장비가 불편하다고 하는 청소원이 많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청소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안전교육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기교육 말고도 매주 조회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소장이나 감독이 수시로 교육을 한다. 청소원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독성이 강한 A제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력이 좋은 A제품을 2∼3년 전부터 관례상 써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 A제품을 회수해 중성세제인 D제품으로 점차 대체하고 있다”며 “A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아직 반납하지 않은 청소원이 있거나 인원상 전량 회수를 완료하기 어려워 아직 단계를 밟아가는 절차다”라고 해명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건강권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일과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조항을 계속 삽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형편”이라고 했다.

독성 성분이 함유된 화학세제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매일노동뉴스>는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유해 화학세제 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또 2013년 일과건강,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은수미 전 국회의원, 장하나 전 국회의원 등이 실시한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돼 작업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세척제에서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독성 세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쓰인다.

 

[출처] 한겨례21 화학세제 ‘독’ 안에 든 병원 청소노동자 |작성자 이은주 교육연수생 dmswn5634@naver.com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